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 때문에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에게도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화업자도 지원 대상에 명시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때문에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하려던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축산법」상 부화업자도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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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후단
변경 전
이동제한 조치 명령이나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위탁 사육이면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부화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해당 명령 때문에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축산법」상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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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제한 조치
가축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가축이나 물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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