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여부의 확인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