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더 쉽게 사 갈 수 있도록, 계약 대행과 직접생산 확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납품 계약 대행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슷한 기관이 그 계약을 대신 맡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제3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름.
변경 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유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기관이 그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절차·방법 문장은 제4항으로 옮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비율, 시설,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장이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