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임에도 조성규모, 운용현황, 집행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인 심의와 통제가 어려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정책자금의 국회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