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정부가 출연·출자 등으로 만든 정책자금의 운용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내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정책자금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정부가 출연·출자·부담금 이전 등으로 재원을 제공해 자금을 만들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운용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국회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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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정책자금의 국회보고)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정부가 정책자금 운용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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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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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
정부가 정책 목적으로 재원을 제공해 만들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운용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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