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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