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등 가입요건을 없애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비과세를 받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소득요건 폐지
지금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일정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모든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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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제1호~제4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중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요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비과세
변경 후
네 개 호를 모두 삭제해 소득 등 요건 없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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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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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미래적금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3년인 1인 1계좌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청년 대상 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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