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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발의 · 의원 외 3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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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