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공무원 유족이 순직 인정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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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금 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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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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