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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서류의 자동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일부 과세 관련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행정서류의 자동 제출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