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세금·사회보험료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과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 자료, 소득 지급명세서 등 과세 관련 자료가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제6호
변경 전
신설되는 호예요. 현재는 과세 관련 자료가 요청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자료와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 납세증명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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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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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정보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제20조에 근거를 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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