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립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되기 전에 개인이 설치한 시설은 설치자가 사망하면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전환이 어려워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사설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학사관리 부실과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성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42조의2(지도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