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교육감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도 학력인정 시설의 설립 주체가 돼요
지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교육감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5항(학력인정 시설의 설립 주체)
변경 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에요.
변경 후
교육감이 설립 주체에 추가돼요.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정규 과정 밖에서 성인 등이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