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 교육과 품위유지 의무,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제14조의5(품위유지 의무)
제14조의6(자격정지자 등의 국가대표 선발 제한)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