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육지도자와 선수에게 혐오·차별 표현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새로 만들고, 윤리교육 이수와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등의 뜻을 정해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표현과, 역사적 사건·참사·피해자를 왜곡·조롱·비하하는 표현을 '혐오표현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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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1호의4(신설)
변경 전
'혐오표현등'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차별·혐오 표현과 역사적 사건·참사·피해자를 왜곡·조롱·비하하는 표현을 '혐오표현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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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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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등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혐오하는 표현, 그리고 역사적 참사나 피해자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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