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개정안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의 요건
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을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다. 별표의 업종 또는 라목1)부터 6)까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2. 공제한도
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50년 미만인 경우: 경영 연수(年數, 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 × 20억원
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50년 이상인 경우: 1,000억원
현행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가업상속공제를 신청-----------.
현행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안⑤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4. ----------------------------
현행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안가. ------------10년간---------------------------------------------------------------------------------------------------------------------------------------------------------------------------------------------------------------------------------
현행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안나. ------------10년간------------------------------------------------------------------------------------------------------------------------------------------------------------------------------------------------------------
현행⑥ ∼ ⑩ (생 략)
개정안⑥ ∼ ⑩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⑪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등”이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
2. 가업상속공제등이 적용된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
3. 가업의 요건, 공제한도 및 제1항제1호다목의 업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업상속공제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⑫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받은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신청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제1항제1호다목(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라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⑬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