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손보고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늘리며, 양돈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심사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
발의 의원들은 양돈업이 축사·방역·분뇨처리 시설 등 큰 자본이 드는 장치산업이라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승계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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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봐요.
변경 후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중소·중견기업이며, 별표 업종 등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등에 해당해야 해요. 전문 기술·노하우 보유 기업은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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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8조의2는 시행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모두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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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계산 기준 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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