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요건을 새로 정하고, 필수의료 병원을 대상에 넣고, 공제한도를 경영 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업의 요건을 한곳에 모아 새로 정해요
경영기간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별표의 업종이거나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 개편안처럼 경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면 공제를 못 받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존속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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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가업의 정의)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경영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별표 업종 또는 전문 기술·노하우 보유 기업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가업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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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8조의2제1항과 별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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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그 재산 가액만큼 상속세 계산 기준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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