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맨손어업·나잠어업을 하는 영세 어업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소지 밖 조업을 승인으로 허용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받고, 주소지 밖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상 주소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신고어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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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신고어업을 하려면 신고일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다만,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주소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신고어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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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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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나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어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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