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영세 어업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 특정 어업의 원정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정 물질 허용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는 영세 어업인이 수산자원의 분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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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신고어업) ①
변경 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해요.
변경 후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다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신고어업을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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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맨손어업
그물이나 낚싯줄 같은 도구 없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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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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