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맨손어업·나잠어업을 하는 영세 어업인이 주소지 6개월 요건 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허가받아 조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어업의 6개월 주소 요건
지금은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 같은 신고어업을 하려면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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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변경 전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신설해서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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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어업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어업으로, 맨손어업·나잠어업처럼 어획강도가 낮은 어업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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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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