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공장에서 만든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키우기 위해 계획 수립, 인증, 지원, 특례를 담은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해요(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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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안 제5조~제7조)
변경 전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계획과 심의기구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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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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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 건축
건축물의 부재나 단위 공간을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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