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 체계와 규제 완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관련 사항
해당 법안은 신설되는 법안으로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 건축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여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