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건설 현장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활성화하고, 발주 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며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모듈러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모듈러 건축의 정의와 정책 추진체계를 정하고,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공공·민간의 체계적인 모듈러 건축 확산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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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음
변경 후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과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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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별도로 시행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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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 건축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건축 방식이에요. 공사 기간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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