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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제4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