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없애서, 한시법이던 이 법을 계속 적용되는 상시법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법의 상시화
지금은 부칙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올해 12월 26일에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 법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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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중 협의회 소집이 통보되면 관리절차가 끝나거나 중단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해요.
변경 후
조항 전체를 삭제해요. 유효기간이 없어져 법이 상시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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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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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기업을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해 빚 상환을 미뤄 주거나 조건을 조정하면서 되살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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