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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내국인 우수 인력의 수도권 밖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