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밖의 연구기관이나 첨단산업 기업에 취업한 우수 인력이 그 지역에 살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전액 감면
일정한 학위·경력·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이 수도권 밖 기관이나 기업에 연구개발·설계·생산기술 등의 직무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긴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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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내국인 우수 인력의 수도권 밖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건을 갖춘 내국인 우수 인력이 수도권 밖 대상 기관·기업에 취업해 인근에 거주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요. 대상 기관·기업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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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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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전액을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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