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돕는 기업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 혜택을 주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부·기증·무상임대·용역 제공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내국법인이 지정된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돈을 내거나 자산을 기증하거나 3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연구·시험·교육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 그 금액이나 비용을 법인세 계산 때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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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제1항·제2항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출연금, 기증 자산의 장부가액, 3년 이상 무상임대 관련 비용, 용역 제공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2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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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금전을 출연하거나 자산을 기증·무상임대하거나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한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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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기업이 쓴 돈이나 비용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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