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돈·장비·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운영법인의 증여세도 걷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연금·장비·인력 지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기업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금전을 내거나, 장비 등을 기증하거나 3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소속 전문인력을 무상으로 보내면 그 금액이나 관련 비용을 손금(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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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제3항(손금산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출연금을 내거나 자산을 기증·3년 이상 무상임대하거나 전문인력 용역을 무상제공하면 그 금액이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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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손금산입은 시행 이후 출연·기증·무상임대·용역제공을 하는 경우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는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부터, 증여세 비과세는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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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기업이 번 돈에서 비용으로 빼 주는 것이에요. 비용이 많아지면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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