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돈·자산을 내거나 시설·장비·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한 기업의 부담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출연·무상제공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내국법인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을 내거나, 부동산·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쓰게 하거나, 연구·기술지원·교육·인력지원 같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부담액을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에 넣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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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발의 의원들은 무상사용이나 용역 제공이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불명확하다고 봐요.
변경 후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 무상사용, 무상 용역 제공의 부담액을 손금에 넣어요. 법인세법 제52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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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손금산입 특례는 시행 이후 출연·기증·무상사용·무상 용역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는 시행 이후 무상 사용·출연·제공분부터 적용해요. 이미 이뤄진 건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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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기업이 쓴 비용을 세금 계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에요. 비용으로 인정되면 법인세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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