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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루평균 거래량을 감안하여 장기간 분할매수가 필요함.
그러나, 국내 기업의 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만으로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시간적ㆍ금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 제공과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 향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