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서 받는 배당금에 예전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으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유예기간 3년 연장
2022년 개정 때 정해진 경과조치(유예기간)를 3년 더 늘려요. 지주회사는 늘어난 기간 동안 예전 방식의 익금불산입률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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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6조제2항(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경과조치)
변경 전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날짜 부분만 '2029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고,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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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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