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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