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깎아 주는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새로 올리려는 법안이에요.
감면 특례를 별표에 반영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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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연번 22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별표에 새로 만드는 항목이에요)
변경 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별표에 올라가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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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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