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