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부처 목록을 없애고, 이전계획을 세울 때 꼭 열어야 하던 공청회 의무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이전 제외 부처 규정 삭제
현재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가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규정을 없애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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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이전대상 제외 부처)
변경 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제외 부처가 없어져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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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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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 등을 옮겨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시예요. 이 법에서는 세종시 지역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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