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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3조의3(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