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두게 하고, 체육 특목고 등이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게 해서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기회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교 학교운동부 설치
재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특수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를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학교 여건상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는 예외예요. 인근 학교 장애학생도 함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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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해당 호 없음(신설)
변경 후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가 학교의 장이 취할 조치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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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장애학생 선발 규정은 시행 이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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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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