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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