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활동 시설이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센터 안 산업용지·공장 임대 근거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주 가능 시설을 넓혀요
지금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 시설이 제한돼요.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하는 시설이면 원칙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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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지식산업센터 정의)
변경 전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변경 후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부분이 '산업 활동을 하는 자'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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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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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여러 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층의 집합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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