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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