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재취업,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은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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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지원, 퇴직 의료인력 재취업 지원,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인건비는 의료취약지 등 일정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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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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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며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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