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아동·치매 환자 등으로 한정된 실종 대응 제도를 모든 실종자로 넓혀, 수색·정보 요청·수사 개시·안전확인 절차를 새로 정하는 제정안이에요.
'실종자' 개념을 넓혀요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어 찾아야 하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중심이라 그 밖의 실종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자의 범위(안 제2조)
변경 전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 위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는 새 법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자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고 생명·신체가 위험할 우려가 있어 찾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