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아동뿐 아니라 모든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부터 수색, 안전확인, 사건종결까지 통일된 절차를 법으로 정하려는 제정법안이에요.
모든 성인도 '실종자'로 법적 보호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일부 장애인·치매환자만 법의 보호를 받았는데, 이 법안은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해서 보호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사람은 '특정실종자'로 따로 구분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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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 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에게만 '실종자' 개념이 적용되고, 일반 성인은 별도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이나 안전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실종자'로, 그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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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실종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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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실종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구체적 우려가 있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실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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