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18세 이상 실종성인을 찾고 보호하는 절차를 법으로 새로 만들고, 위치정보 조회 등은 법원 허가로 통제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실종성인 개념과 위험도 구분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을 '실종성인'으로 정해요. 위험도에 따라 '위험실종성인'과 '긴급실종성인'으로 나눠요(안 제2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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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성인 보호 법체계
변경 전
실종아동등법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만 보호해요. 그 밖의 성인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처리돼요.
변경 후
18세 이상 실종성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신고·수색·발견·보호·복귀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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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실종사건에 적용되는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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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성인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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