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훈련)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제10조의2(한국김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