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새로 세우고, 기존 전문기관은 분야별로 나눠 진흥원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김산업진흥원 설립
해양수산부장관이 김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정책 추진을 돕기 위해 진흥원을 세워요. 진흥원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발의 의원들은 종자·양식·가공·품질관리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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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교육훈련)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탁 대상으로 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가 명시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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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김산업을 지원할 한국김산업진흥원이 새로 만들어져요.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에 진흥원이 함께해요.
전문기관 운영과 업무 위탁 대상이 달라져요.
진흥원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는 제재가 따라요.
시행일과 설립 준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7명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두어 정관 작성, 인가,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사무와 재산을 진흥원에 넘겨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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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원
이 법안으로 새로 세우는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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