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8조의4(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