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공지능을 쓴 재난·화재 예보 시스템을 법에 넣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는 예보·경보 체계를 꼭 갖추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예보 시스템의 정의 신설
'재난예보 시스템'과 '화재예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법에 새로 정의해요.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재난과 화재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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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4호·제15호
변경 전
재난예보 시스템과 화재예보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 화재 발생 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소방서 등에 알리는 시스템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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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예보 시스템의 뜻을 정하고 구축 의무를 두는 조문이에요.
기존 '재난예방' 표현에 '재난예보'를 함께 넣는 조문이에요.
조직, 예산, 교육에 예보 개념을 넣는 조문이에요.
자료 요구, 정보 수집, 데이터, 벌칙에 예보를 반영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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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예보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시설물, 지리 정보, 기상 등 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하게 돕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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